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Korean Academy of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

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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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치의학회 회칙
  • 1971. 11. 02. 개정
  • 1973. 11. 14. 개정
  • 1975. 11. 22. 개정
  • 1976. 10. 30. 개정
  • 1979. 03. 30. 개정
  • 1980. 04. 22. 개정
  • 1986. 04. 25. 개정
  • 1992. 04. 11. 개정
  • 1995. 04. 29. 개정
  • 2000. 04. 01. 개정
  • 2001. 04. 07. 개정
  • 2002. 04. 13. 개정
  • 2003. 04. 13. 개정
  • 2005. 03. 19. 개정
  • 2014. 02. 18. 개정
  • 2017. 03. 18. 개정
  • 2022. 03. 1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설립)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58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2조(명칭) 본 학회는 대한영상치의학회(The Korean Academy of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라 칭한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영상치의학 관련 학문과 치의학의 발전을 추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직) 본 학회는 본부를 대한민국에 두고 각 도 및 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5조(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1.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학술강연회 등의 개최
  2. 2. 학회지 및 관련 도서의 발간
  3. 3.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4. 4. 영상치의학 전공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5. 영상치의학 전문의 제도에 관한 사항
  6. 6. 방사선안전관리/진료지침 개발에 관한 사항
  7. 7. 회원 간의 친목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8. 8.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원

제6조(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그리고 준회원으로 한다.

  1. 1. 정회원은 영상치의학을 전공하는 자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치과의사 및 진단영상과학 이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입회할 수 있다.
  2. 2. 명예회원은 본 학회나 치의학계를 위한 공헌이 현저한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 의 결의로 입회할 수 있다.
  3. 3. 특별회원은 본 학회 발전에 협력하는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결의로 입회할 수 있다.
  4. 4. 준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입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2. 명예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은 발언권을 가지며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징계) 회원 중 치과의사윤리를 위반한 자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동의로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9조(임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2인
  3. 3. 이사 15인 내외(총무, 학술, 재무, 수련, 섭외, 국제, 편집, 법제, 공보, 보험, 자재, 정보통신, 방사선안전관리, 평이사)
  4. 4. 감사 2인

제10조(회장)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1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이사) 이사는 본 학회 회무를 각각 분장 처리한다.

제13조(감사)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1.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2.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 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보선) 임원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고문 및 명예회장)

  1. 1. 고문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2.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직전 회장으로 한다.

제5장 회의

제18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중에 개최한다.
  2.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3.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개정 결의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4. 총회에서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⑤ 이사회에서 부의되는 사항

제19조(이사회)

  1.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2.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담당 이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긴급사항은 회장단, 담당 이사의 전결로서 처리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위원회와 소위원회) 본 학회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관련 담당 이사가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1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장 학회상

제23조(학회상) 본 학회에서는 공로상, 학술상 등의 학회상을 수여하며 별도의 학회상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부칙

  1.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일반관례에 준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요한다.
  2. 2. 본 회칙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회비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31-466747 (예금주:대한영상치의학회) 입금 시
성명면허번호를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