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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치의학회 회칙
- 1971. 11. 02. 개정
- 1973. 11. 14. 개정
- 1975. 11. 22. 개정
- 1976. 10. 30. 개정
- 1979. 03. 30. 개정
- 1980. 04. 22. 개정
- 1986. 04. 25. 개정
- 1992. 04. 11. 개정
- 1995. 04. 29. 개정
- 2000. 04. 01. 개정
- 2001. 04. 07. 개정
- 2002. 04. 13. 개정
- 2003. 04. 13. 개정
- 2005. 03. 19. 개정
- 2014. 02. 18. 개정
- 2017. 03. 18. 개정
- 2022. 03. 1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설립)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58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2조(명칭) 본 학회는 대한영상치의학회(The Korean Academy of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라 칭한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영상치의학 관련 학문과 치의학의 발전을 추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직) 본 학회는 본부를 대한민국에 두고 각 도 및 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5조(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1.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학술강연회 등의 개최
- 2. 학회지 및 관련 도서의 발간
- 3.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 4. 영상치의학 전공의 교육에 관한 사항
- 5. 영상치의학 전문의 제도에 관한 사항
- 6. 방사선안전관리/진료지침 개발에 관한 사항
- 7. 회원 간의 친목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 8.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원
제6조(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그리고 준회원으로 한다.
- 1. 정회원은 영상치의학을 전공하는 자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치과의사 및 진단영상과학 이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입회할 수 있다.
- 2. 명예회원은 본 학회나 치의학계를 위한 공헌이 현저한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 의 결의로 입회할 수 있다.
- 3. 특별회원은 본 학회 발전에 협력하는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결의로 입회할 수 있다.
- 4. 준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입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 2. 명예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은 발언권을 가지며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징계) 회원 중 치과의사윤리를 위반한 자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동의로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9조(임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이사 15인 내외(총무, 학술, 재무, 수련, 섭외, 국제, 편집, 법제, 공보, 보험, 자재, 정보통신, 방사선안전관리, 평이사)
- 4. 감사 2인
제10조(회장)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1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이사) 이사는 본 학회 회무를 각각 분장 처리한다.
제13조(감사)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 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보선) 임원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고문 및 명예회장)
- 1. 고문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 2.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직전 회장으로 한다.
제5장 회의
제18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중에 개최한다.
-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3.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개정 결의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4. 총회에서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⑤ 이사회에서 부의되는 사항
제19조(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담당 이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긴급사항은 회장단, 담당 이사의 전결로서 처리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위원회와 소위원회) 본 학회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관련 담당 이사가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1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장 학회상
제23조(학회상) 본 학회에서는 공로상, 학술상 등의 학회상을 수여하며 별도의 학회상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부칙
-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일반관례에 준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요한다.
- 2. 본 회칙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회비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31-466747 (예금주:대한영상치의학회) 입금 시
성명과 면허번호를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